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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의2 도서조사원

제6조의2(도서조사원)

제6조의3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제9조 허가

제9조(허가)

제10조 출입금지 등

제10조(출입금지 등)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 토지등의 매수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11.4.28>

제13조 위임 및 위탁

제13조(위임 및 위탁)

제14조 벌칙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15조 양벌규정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과태료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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