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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제5조 제한행위의 신고 등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제6조 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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