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8.3>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제13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
제13조의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제19조 동의자 수의 산정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22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5조 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4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7장 보칙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