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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8.3>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제13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제19조 동의자 수의 산정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제22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2012.4.10, 2021.1.5>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03조를 준용한다.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4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7장 보칙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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