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