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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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