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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및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동두천시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동두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동두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1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동두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300조 포상 등

시장은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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