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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동두천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삭제 2024. 9. 20.> 2. <삭제 2024. 9. 20.> 3. <삭제 2024. 9. 20.>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9. 20.>

제000900조

<삭제 2024. 9. 20.>

<삭제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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