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4.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5.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6. "교육거버넌스"란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시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시-교육지원청(학교 포함)-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및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 활동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학·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시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동두천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 연수 또는 사례 현장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성과평가·관리 등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