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20.>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등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