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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두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시장·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신설 2024. 1 1. 18.> 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 1. 18.>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1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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