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9.5.20., 2025. 1. 20.> [시행2019.7.1.]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1. 20.>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개정 2025. 1. 20.> 5.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 1. 20.> 6.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제000400조 지원 범위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5.
20.]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20.>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방취약계층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제0006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에게 받은 추천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 20.>
제000700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