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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 로써 합리적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0002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2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개정 2023. 4. 1.>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23. 4. 1.>9."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개정 2017. 1.31.> 10.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023. 4. 1.>

제000400조 시장의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급자 및 사용자

(공급자 및 사용자)

1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2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 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단체 및 학교

(시민단체 및 학교 )

1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31., 2023. 4. 1.>

4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시행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7. 1. 31., 2023. 4. 1.>

2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12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001300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1

제2조제4조를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17. 1.31.>

2

산업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적극 장려

3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제001400조 재정지원 등

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3. 4. 1.>

2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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