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 로써 합리적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0002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개정 2023. 4. 1.>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23. 4. 1.>9."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개정 2017. 1.31.> 10.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023. 4. 1.>
제000400조 시장의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급자 및 사용자
(공급자 및 사용자)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 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단체 및 학교
(시민단체 및 학교 )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31., 2023. 4. 1.>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시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7. 1. 31., 2023. 4. 1.>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1200조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001300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산업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적극 장려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제0014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