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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동두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해당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시간, 주차수요, 주차장 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의 노외주차장 요금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동두천시 소유의 공용자동차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5.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그 밖에 사항은「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관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의 등록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면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기한을 최소로 등록한다. 2. 1개월 이상의 등록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등록 또는 연장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등록한다. 3. 지속적인 등록을 원할 경우 관리기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1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부터 산정한다.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환급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다음날 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3. 주차구획선내 주차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5.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

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르며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 시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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