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화장실,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근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전반의 신설, 증설, 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