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화장실,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근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전반의 신설, 증설, 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