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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제3조에 따른 청년 <신설 2022. 1 1. 28.>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신설 2022. 1 1. 28.>아.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2. 1 1. 28.>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동두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법 제20조제4항「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설 2022. 1 1. 28.>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1 1. 28.>

제000800조 주거복지 위원회

1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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