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제3조에 따른 청년 <신설 2022. 1 1. 28.>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신설 2022. 1 1. 28.>아.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2. 1 1. 28.>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설 2022. 1 1. 28.>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1 1. 28.>
제000800조 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