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6. 30.>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전에 주차장의 명칭, 위치,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 1 1. 10>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접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주차장 설치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8.2.5.>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25. 6. 30.>
제0004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수급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1. 18.>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 1. 10>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 10., 2018.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98. 1 1. 10., 2018.2.5.> 1. 월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시 2.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의 사정 및 이용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8.2.5.,2024.2.8.>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24.2.8.>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차량의 수리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환불한다.<2024.2.8.>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으며, 1회 주차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98. 1 1. 10>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06. 11.6〉 1. 면제대상가.「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25. 6. 30.>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개정 2023. 9. 18., 2025. 6. 30.>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2025. 6. 30.>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2025. 6. 30.>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2)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3) 공휴일 이용차량(4) 국가 또는 경기도 시책에 의할 때(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모범납세필증 부착 차량 등)<개정 2025. 6. 30.> 2. 경감대상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 50% 감면<개정 2025. 6. 30.>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 : 50% 감면<개정 2025. 6. 30.>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 50% 감면<개정 2025. 6. 30.>라. 자동차의 소유주가 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 : 50%감면<신설 2018.8.13.>마. 시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 하는 자동차:50% 감면1)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2) 모자보건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차량3) 경기도 및 시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차량<개정 2025. 6. 30.>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등<개정 2019.4.8.>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신설 2019.4.8.>사.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편의 도모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영주차장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신설 2019.4.8.><개정 2022. 1 2. 30.>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 50% 감면<신설 2021. 7. 29., 개정 2025. 1 1. 18.>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증명하는 차량 : 50% 감면 <신설 2025. 1 1. 18.>
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감면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99.10.11, 2006.11.6.,2018.2.5.,2018.8.13.>
제000800조 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 1 2. 30.> 1. 주차장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1 2. 30.>
제000802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4.8.><개정 2025. 6. 30.>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이용자 주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8.2.5.>
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1>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등의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00090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1. 18.>
제000903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25. 1 1. 18.>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개정 2025.
30.>
법 제12조의3제2항의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5. 6. 3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001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03.6.12.,2018.2.5.>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6.16〉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승강기,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0.23, 개정 2006.11.6, 2025. 6. 30.>
제0011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100대 초과 하는 경우(별표 2)에 한하여,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001300조
<삭제 99.10.11>
제001400조
<삭제 2001. 7. 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조개정 2001. 7. 9.,2018.2.5.>
제001502조 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법 제19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30.>
주차구획1면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대납금액은 100분의25를 감액하며 금액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격 포함)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과 주차구획 면적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와 같다.<본조신설 2001.
9.,2018.2.5.>
제0015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老朽化)·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2.5.]
제001600조
<삭제 2001. 7. 9>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5.>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001702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 3 장 보 칙
제001800조 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1. 18.>
제001900조 보조
시장은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 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 10, 개정 2025. 1 1. 18.>
<개정 2025. 11. 18.>
제002100조
삭제< 2020. 1. 1., 개정 2025. 1 1. 18.>
제002200조 의견청취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 1. 10, 개정 2005. 1. 10, 2025. 6. 30., 2025. 1 1. 1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 10, 2025. 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