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양쪽 주택의 소유자
제000300조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안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영수증을 확인하여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제000600조 의무사항 준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후 유지관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5년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