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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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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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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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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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