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한옥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심의대상
제0005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000600조 등록의 유효기간 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 되었을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800조 한옥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기록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제000900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 건축 등: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 수선 등: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에 한정한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동일 한옥에 대하여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등: 20년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 10년
제0011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원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사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양도·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3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