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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10.0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2.>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6. "제설·제빙"이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27.>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27.>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27.>

제000500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본조개정 <2017.10.27.> ]

제000600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27.> 5.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6.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제000700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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