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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해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동해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시설이 있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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