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이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5.11.14.]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2025.11.1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제3항에서 이동,2025.11.1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2025.11.14.]
제000400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30.>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9.30.>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2.9.30.>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9.30.>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9.30.>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9.30.>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제목개정 2025.11.14.]
제000500조 종전 제5조를 제3조로 이동,2025.11.14.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 상정하며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내 심의 주요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1.14.]
제000802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0008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11.14.]
제000804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4.]
제000900조 간사와 서기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5.11.14.]
제0014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15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5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제0016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0019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002100조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 9. 30., 2023.12.28.>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0022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 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에 등록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시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25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6.10.>
제002600조
삭제 <2025.11.14.>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건축직렬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에서 같다)한 후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녹지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건축물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같은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삭제 2018.12.28.>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건축물을 말한다.
제003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 2.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3.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
제0032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사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한다.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0033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34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0035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36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닐 것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37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8.>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8.>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
30.>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일반주거지역: 3배
준주거지역: 4배
제003800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025.11.14.>
삭제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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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7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에 관한 계획과의 적합성
법 제77조의12에 따른 경관협정과의 관계
법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영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완화
제003900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8장 보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운반시설로서 컨베이어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저장시설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유희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004400조 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 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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