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2016. 1 0. 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제0004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9.>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개정 2015. 6. 19.>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9.> 3. 삭제 < 2015. 6. 19.> 4. 삭제 < 2015. 6. 19.> 5. 삭제 < 2015. 6. 19.> 6. 삭제 < 2015. 6. 19.>

제000500조 구성 및 임기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1 0. 2.> 1. 삭제 < 2015. 6. 19.> 2. 삭제 < 2015. 6. 19.> 3. 삭제 < 2015. 6. 19.> 4. 삭제 < 2015. 6. 19.> 5. 삭제 < 2015. 6. 19.> 6. 삭제 < 2015. 6. 19.>

2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19.>

4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8. 27., 2022. 1 1. 11.>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9.>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 2. 8., 2022. 1 1. 1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1. 1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1. 11.>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1 1. 11.>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2. 1 1. 11.>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 0.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 0. 2.>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 1 0. 2.>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 1 0. 2.>

2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5. 10. 2.>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 10. 2.>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다.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0. 2.>

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016. 1 1. 11.>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300조 조정의 기간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다. <개정 2015. 1 0. 2.>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있다. <개정 2015. 1 0. 2.>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 당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서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조정의 종결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개정 2015. 1 0. 2.> 2. 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조서에 서명·날인이 없는경우 <개정 2015. 1 0. 2.> 3. 제15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개정 2015. 1 0. 2.>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1800조 조정의 비용부담

1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1 0. 2.>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900조 위원회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21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22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2016. 1 0. 10.>

제002300조 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민·형사로 계류중 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제외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법 제30조의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위원회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이상 위촉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 0. 2.> 3. 「주택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 0. 2.> 4. 동해시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0.2., 2016.10.10.>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1 0. 2., 2016.10.10.>

2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1 1. 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2016. 1 1. 11.>]

3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16. 1 1. 11.> ]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3항에서이동 < 2016. 1 1. 11.> ]

제002500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 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 0. 2.>

2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하고 "당사자"는 "임차인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당사자"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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