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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000200조 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12>

제000300조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의 모집

1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2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입주 신청자 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입주보증금

입주 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

제000700조 분양 또는 임대계약

1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 대상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3

입주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2.>

제000800조 주택의 관리

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2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복리 및 부대시설이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외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개정 1984.01.05>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001100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이외의 타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001200조 관리인

1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제001300조 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 2. 제11조의 제한 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그 밖에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개정 2015.10.2.>

제001400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세부규정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주택법」및 관계규정과 본 조례의 범위안에서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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