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10.>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개정 2016.10.10.> 2.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개정 2016.10.10.> 3. 삭제 <2016.10.10.> 4.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5.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

제000500조 육성 및 지원

1

시장은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2

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000600조 교육

시장은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000700조 도농교류의 활성화

1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을 한 학교, 기관, 단체, 기업의 참여자에게는 체험·봉사활동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16.10.1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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