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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동해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농촌마을로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600조 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3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2. 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8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고자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을 대표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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