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배관연장 100m당 기준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수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3.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동해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6.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7.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8.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 9. "인입배관"이란 공급관 중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 10.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10.27.> 1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 요금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세대당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 12. "인입배관 분담금"이란 인입배관 설치 시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사업자와 신청자가 50퍼센트씩 분할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지원대상구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원대상구역 내 단독주택 등 소유자로서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 0. 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외) 및 개별 인입배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0.27.>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27.>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2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말하며, 시장과 사업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 0. 27.> 1. 본관 및 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비
제000700조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시장은 다음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27.>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량, 사업비, 시설분담금 등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자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설비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27.>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 1 0. 27.>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동해시의회 의원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시민단체 대표 등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적정성 및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선정 및 지원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구역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 0. 27.>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15조제3항에서 이동 <2023.
27.>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5조제4항에서 이동 < 2023. 1 0. 27.> ]
제001600조 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감독 및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800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