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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한 녹지활용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최소 면적은 30㎡ 이상으로 한다.

2

면적 산정시 실제사용 구역의 외측에 10m 내외의 완충구역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녹지활용계약 대상은 약수터, 등산로, 전망이 양호한 장소 등을 우선한다.

3

토지사용료는 계약 면적에 대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재산평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제000202조 도시공원부지 사용계약

1

시장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따른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시장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000300조 녹화협정

1

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녹화협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유지 및 사유시설의 녹화를 목적으로 협정 할 경우에 대한 사항

2

국ㆍ공유지를 일반인이 녹화할 것을 목적으로 협정 할 경우에 대한 사항

3

녹화협정 대상 토지 및 시설물

4

녹화협정자에게 묘목류 또는 꽃묘에 대한 지원

5

토지사용료에 대한 사항

2

사유지 및 사유시설의 녹화를 할 것을 목적으로 녹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지는 도로와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의 옥상, 발코니, 베란다로 한다

2

협정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일반인이 녹화를 할 것을 목적으로 녹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ㆍ공유지의 사용계획을 검토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일반인과 녹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정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식재 식물은 1년생 식물로서 해바라기, 유채, 기타 초화류로 한다.

4

종자 또는 종묘 및 비료는 시에서 지급하며, 식재ㆍ유지관리ㆍ수확은 협정자가 하며, 수확물은 협정자의 소유로 한다.

5

협정자는 식재지 가운데에 포토존 및 관찰로를 설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대상자는 공모사업 형식을 취하여 선정한다.

4

제2항 토지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점용료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2

재산평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3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1㎡ 미만은 1㎡로 한다.

5

토석채취 및 건물에 대한 점용료와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6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4.12.13.>

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

7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13.>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

1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과장, 건축 업무 과장

2

도시계획, 조경, 건축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도시계획, 조경, 건축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직무분야 중 조경, 도시·교통,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시민 또는 시의원

3

위원의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4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이나 심의

6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4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7

회의에 참석한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나무 나누어주기 등

시장은 도시의 녹화, 골목길 꽃길 조성, 시민의 정원가꾸기를 위하여 나무와 꽃(초화류)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000700조 교육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가꾸기, 자생식물 생태, 나무·초화류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000800조 공원녹지 관리등의 민간 위탁

1

법 제2조1호의 공원녹지를 관리 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꽃의 생산·식재·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 및 제7조의 교육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3

민간 위탁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개정 2024.12.13.> [본조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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