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6.>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1.6.>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놀이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개정 2020.11.6.>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 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1.6.> 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0.11.6.>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11.6.>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동해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교육·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삭제 <2020.11.6.>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 기준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지역 홍보 및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제2항 각 호 외의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본조신설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