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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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1.05.14.>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