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해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 동해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해시지부, 각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

삭제 <2016.10.10.>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