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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계층"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가구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자.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자 등은 주택의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 및 화재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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