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9.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ㆍ사회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6.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관계자
에너지 관련 사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 의회추천 의원 2명
시 공무원(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 등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지역에너지계획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승용차 부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2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002300조 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400조 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ㆍ유지ㆍ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500조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컨설팅 및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에너지 백서 발간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002700조 행ㆍ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정보, 기술, 홍보 등)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때 2.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을 수행할 때 3.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에너지절약 활동(캠페인,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4.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5.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002800조 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