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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0. 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해시(이하 "시"라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 0. 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 1 0. 10.>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 1 0. 10>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1 0. 2., 2016. 1 0. 1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한다)로부터의 보조금 < 개정 2023. 6. 2.> 7. 삭제 < 2016. 1 0. 1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 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17.10.27.>

2

그 밖에 제1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27.>

3

삭제 <2017.

4

삭제 <2017.

5

삭제 <2017.

6

삭제 <2017.

10

27.>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0. 1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4. 9. 26.>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4. 9. 26., 2016. 1 2. 27., 2018. 7. 27., 2022. 8. 5. 2 023. 1 2. 28.>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동해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0. 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이 된다. <개정 2010.08.27., 2016.12.27.>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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