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202조 잉여금 활용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9.15, 2007.03.02, 2015.10.0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 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 0. 2.>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의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10.2.>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6.02> <개정 2015. 1 0. 2.>
<삭제 2015. 1 0. 2.>
제000702조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10.2.>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10.2.>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5.10.2, 2016.10.10.>
제0008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