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1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 0. 10., 2022. 8. 5.>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6. 1 0. 10.>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항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 0. 10.]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