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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9. 1 2. 11., 2015. 1 1. 6., 2016. 1 1. 11., 2018. 7. 27.>

2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 11.>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11., 2018. 7. 27., 2022. 8. 5., 2023. 1 2. 28.> 2.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1. 11.>

3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11.>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 1 2. 11.> 2.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09. 1 2. 11., 2015. 1 0. 2.> 3. 법정사무와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등 용역과제 집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의 <개정 2009. 1 2. 11.> 4. 삭제 < 2015. 1 1. 6.> 5. 삭제 < 2009. 1 2. 11.>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 1. 6.> 7. 삭제 < 2009. 1 2. 11.>

제000400조 임기 및 해촉

1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1 2. 11.> <개정 2016. 1 1. 11.>

2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 1 2. 11.>

2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 11.>

제000600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삭제 < 2009. 1 2. 11.>

제000800조

삭제 < 2009. 1 2. 11.>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09.12.11>

2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11>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7조 각항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 2009. 1 2. 11.>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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