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해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으로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5.9.19.>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

3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9.>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3

실태조사 조사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개정 2025.9.19.>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3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개인화물운송(1톤 이하)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과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할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지정·미지정) 등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26., 2025.9.19.>

2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19.>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 상업광고 등 주차장 고유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5.9.19.>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의 구획선 밖 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4

주차요금 미납자가 주차하였을 때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체납요금 전체를 완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9.>

5

가산금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 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요금 감면율 등 그밖의 감면 사항의 적용은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4.7.26., 2025.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2시간 경과 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5.9.19.>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5ㆍ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5.6.10., 2025.9.19.>마. <삭제 2025.9.19.>바. <삭제 2025.9.19.>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한 사람 <개정 2023. 6.2.>아.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동해다둥e카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차량 <신설 2023.12.15.><개정 2025.6.10., 2025.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외부에 환경친화적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단,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7.26., 2025.9.19.>다.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2자녀 가구)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동해다둥e카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차량 <개정 2023. 6.2., 2023.12.15., 2025.6.10., 2025.9.19.>라.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단,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이용승차권을 증빙(매표시 확인 또는 왕복 승차권 부표 및 전자결제 승차권 영수증)할 수 있는 고객에 한한다.마.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바.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신설 2025.9.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련 증표시 또는 면제대상자로 등록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9.19.>가.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나.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제000700조 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인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인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이나 상업성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설치위치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3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10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제목개정 2023. 6. 2.][제12조에서 이동 < 2023. 6. 2.>]

제001100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종전 제10조의3에서 이동<2025.9.19.>]

제0012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5. 연 1회 2시간 이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5.9.19.>]

제001300조

삭제 < 2023. 6. 2.>

제00140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산정시간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측정계기에서 측정된 시간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휴대용 측정계기에서 출력된 주차카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방법

2

종류별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간주차: 측정 계기(휴대용을 포함한다)에 의한다.나. 1일 주차: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수주차권을 발행한다.다. 월 주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주차권을 발행한다.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500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

1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시간, 주차방법, 주차요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1600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4

법 제6조제2항「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가. 주차장의 출입구, 시설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나.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다.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고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8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9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 지역, 1인 주거지역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본조 신설 2025.9.19.]

제0019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동해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제0023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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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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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거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002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19.>

제002500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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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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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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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ㆍ오지 등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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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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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부설주차장 규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2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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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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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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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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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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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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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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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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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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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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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700조

<삭제 2025.9.19.>

제002800조 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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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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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주차권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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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0029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세부 규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르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2025.6.10.>

제4장 보 칙

제003100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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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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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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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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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003200조 과징금 부과 등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9.19.>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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