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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7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9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선수금 승인신청서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의2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8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 관리규정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21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26조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8조 행정처분 기준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 회원증의 발급

제29조(회원증의 발급)

제30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33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33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의2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33조의2(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33조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3조의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5조 행정처분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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