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 등이「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4.2.> 4. "이면도로"라 함은 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로 등의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20.8.10.>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서로 합의 된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별표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2.>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3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자율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여관련 경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도구의 구입비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할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