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목포시 건축조례」제9조의2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5. 6. 30.>2.「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