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해체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안전관리 수칙 등
시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000500조 안전조치 등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등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