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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2

해체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안전관리 수칙 등

1

시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현장점검 등

1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000500조 안전조치 등

1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한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등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1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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