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건축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000400조 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2.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과의 관계 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건축물의 외형 형태, 색채, 야간 조명등 경관에 관한 사항) 4.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5.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000500조 건축소위원회의 운영
(건축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도서 A3 횡 규격〔현장사진 및 투시도 사진(규격 127㎜ 178㎜)〕과 인접지 건축물현황,규모, 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 단면도, 투시도(A2 규격 420㎜ 594㎜)
야관 경관 계획서(조명입면도 및 연출개념도 등 포함)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교통처리 내용을 포함한 주차 계획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을 제외한다.)와 같다.
제000700조 건축상 운영
(건축상 운영)
시장은 조례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 또는 상패와 그 부상으로서 시상금 등을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건축 관련시책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건축상 시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과는 별도로 그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