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목포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목포시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목포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목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등의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
사업예산 확보 비율
시장은 경관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과 그 관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에 공사 준공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사 준공 관계도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지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500조 경관협정체결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인정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목포시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포시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포시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경관협정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안건제출
제0009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른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 4.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5,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 6.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 지침에서 심의·자문대상으로 정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상 선정방법 및 절차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경관상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상을 심의·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결정하고, 심사위원별로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추가 심사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