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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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