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제000600조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1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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