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3.>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감사 및 컨설팅 대상
제000400조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3.>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감사ㆍ컨설팅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감사 및 컨설팅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2022.5.23.>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그 밖에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컨설팅 신청서
그 밖에 컨설팅 요청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요청 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및 컨설팅 방향 결정 2. 감사 및 컨설팅 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700조 감사 및 컨설팅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 및 컨설팅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 및 컨설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및 컨설팅 실시 통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ㆍ컨설팅 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ㆍ컨설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900조 감사 및 컨설팅 방법 등
<개정 2022.5.23.>
감사 및 컨설팅은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삭 제>
<개정 2022.5.23.>
제0011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 등
시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관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및 컨설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자문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및 컨설팅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102조 자문관의 임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5.23.>
제001200조 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증명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5.23.>
제001300조 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
<개정 2022.5.23.>
감사 및 컨설팅 반은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컨설팅 결과를 해당 감사 및 컨설팅 요청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 및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 사무소장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 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001500조 포상 등
시장은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관리주체 및 근로자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