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 2015.12.21, 2017.6.5>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7·4·2>
<삭제 2020.5.25.>
시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안전관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비 의무적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6.5>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09·2·23, 2020.5.25.>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전기료 포함)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
공중화장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5.2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5.25., 2021.7.12.>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5>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6.5>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7.6.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6.5>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본조신설 2015.12.21]
제000500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5.>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4·2., 2020.5.25.>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다만, 50세대 이하 단지이며 20년 이상된 영세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2022.10.17.>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 <개정 2017.6.5., 2021.7.12.>
전자투표비용 : 예산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0.5.25., 2021.7.12.>
보안등 전기료 : 예산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1.7.12.>
오수관 준설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소액(단지당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년 이내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000600조 보조사업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4·2, 2014.12.29>
제000700조 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공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기후환경과장, 건축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07·4·2, 2007·7·30, 2010·3·29, 2013.12.23, 2014·12·2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관련공무원 5인(당연직)
건축·토목전문가 2인, 주택관리사 2인,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4·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4·2>
제000800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