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000400조 지원대상 선정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제000600조 지원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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