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목포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개정 2022.10.17.>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