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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금의 재원

1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공원 일시점용료 포함)

3

공원 내 유료주차장 사용료

4

기금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2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년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 지장물 보상 등에 사용한다.

제000600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 운용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2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금관리 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공원국장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분임기금운용관: 공원녹지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서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시장,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관련규정의 준용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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