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09·6·1>
제000300조 세입
(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그 밖의 잡수입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제000400조 세출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23, 2015.12.28>
제000500조 적립금
(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융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일시차입
(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800조 예비비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